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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Dec

관리그룹 내규 ver. 0.1

작성자: 관리자 조회 수: 4745



철기군 관리그룹 내규
ver. 0.1



제1조 [관리그룹의 구성]

1) 철기군의 관리그룹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: 관리자 4인
2) 이상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관리그룹 내부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
제2조 [관리자의 임기]

관리자의 임기는 철기군 사이트가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. 
단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 가능하며, 사임 전 반드시 신규 관리자를 위촉하고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한다.


제3조 [관리자의 선임과 해임]

1) 신규 관리자는 기존 관리그룹 멤버 1인의 추천을 받아 회의를 통해 위촉한다.
2) 신규 관리자의 위촉은 기존 관리자의 임기만료 2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3) 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그룹 내부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철기군의 본질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관리그룹 내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철기군 운영과 관련한 보안사항을 유출하는 행위
4. 철기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

제4조 [관리자 행동지침]

1) 관리자는 단일 관리 아이디 1개를 공유하며 해당 아이디의 접속정보를 그룹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.
2) 관리자는 본인의 닉네임을 관리그룹 외부에 알릴 수 없다.
3) 관리자의 닉네임이 일반 회원에게 노출되었을 시 해당 아이디를 즉시 탈퇴 처리하고 다른 아이디로 활동하여야 한다.
4) 관리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판에서 사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5) 철기군 운영과 관련한 그 어떤 이야기도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 게시할 수 없다.
6) 관리자의 신분을 근거로 한 그 어떤 특권 및 혜택을 가져서는 안 된다.

이상 지침의 2회 이상 위반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.


제5조 [우선사항]

철기군주의 의사는 이상의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.



(2012. 12. 30.)
(2012. 12. 31. 수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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